[에듀인사이드=김익환 기자] 회계감사 및 세무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시험응시 전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였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공인회계사 시험응시 전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이다. 선이수과목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총 8과목을 1학기 과정으로 이수 가능하며, 모두 온라인강의로 진행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영어시험대체의 경우 토플(TOEFL), 토익(TOEIC), 탭스(TEPS), 지텔스(G-TELP), 플렉스(FLEX)등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각 구분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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