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학점은행제도는 온·오프라인 수업,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전 대학 이수학점 등을 활용하여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 교육제도 이다.
해당 제도의 경우 매년 2월과 8월에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 2021년 8월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 및 이의제기 등 절차가 마무리 되고 학위수여만 남은 상황이다.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의 경우 8월 27일 부터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각종 원서접수 및 자격증 발급 등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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