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실현 도우미'
평생교육 바우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실현 도우미'
  • 서상현 기자
  • 승인 2019.08.0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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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서상현 기자] 2018년 3월 27일에 발표된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이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 1회 35만원의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까지 확대되었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 서류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4월 11일~5월 10일 까지 신청자를 받았고 6월 6일 신규 발급신청이 마감되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총 5,000여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한다.

신청자 100% 혜택을 받을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년도(이용권) 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확률이 증가한다. 만약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에 선정됐다면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차년도에 바우처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부정사용의 경우도 강력하게 제제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바우처 부정사용 예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일부에서는 실제 평생교육 수강료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본인이 바우처 대상이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는 학습자도 있는 등, 지원금액과 홍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앞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기대되는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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