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학점은행제는 수강을 할 때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등 각종 행정업무를 마쳐야 한다.
학습자등록은 학습자의 학적부를 만드는 과정으로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으로 만들어 둔 본인의 학적부에 그동안 취득한 학점(수업, 자격증, 독학사 등)을 등록하는 과정을 뜻한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접수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로 진행되며, 2021년 2분기 접수는 30일 마감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 및 학위취득 등 학습을 하고 있지만 시기를 놓쳐 이번 2분기 때 신청 및 등록을 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돌아오는 3분기(7월)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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