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심재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실시하지 않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및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개선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하반기까지는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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