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
교육부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
  • 권태영 기자
  • 승인 2021.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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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공=교육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제공=교육부)

[에듀인사이드=권태영 기자]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등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지, 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하고,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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