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심재훈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학원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개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학학원연합회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학원은 올해 2월부터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다"라며 "학원만 핀셋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는 명백한 사실로, 집합금지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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