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400만원 지급
부산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400만원 지급
  • 권태영 기자
  • 승인 2020.1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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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권태영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5일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로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 제보는 A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모금을 하여 운동부 운영 경비와 지도자 인건비를 보전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과 B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운영 및 방과후 운영비 부당지원 비위행위 등 총 2건이다.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를 거쳐 A초등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자에게는 150만원, B유치원 관련 제보자에게는 2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포상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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