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지속 추진"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지속 추진"
  • 권태영 기자
  • 승인 2020.09.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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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권태영 기자]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이다.

​교육부는 먼저,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설치 확대를 통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교원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키고,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교육목표·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규정 마련과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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