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휴일 지켜달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휴일 지켜달라"
  • 조판근 기자
  • 승인 2020.04.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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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을 공지 했다.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실현함에 있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지켜달라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 같은 기본적인 상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공지 된 것처럼 이번 근로자의 날에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전문

[2020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시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시설(기관)의 사정상 휴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날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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