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개선,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한다?
학력 개선,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한다?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0.03.2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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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의 대학에 대한 갈망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생각 하고 있어 따라 가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수도권 대학을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졸업까지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로 만족하지 않고 토익, 어학연수 등 스펙까지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있는 고등교육법상 학력개선 방법으로, 대부분 모르고 있는 평생교육법으로 학력을 개선하고 스펙을 쌓고 있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학점은행제, 독학사라는 제도로 기본적인 고등교육법과는 다르다. 

이 제도로 스펙을 쌓는것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간 단축이다.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수업으로만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적대, 자격증, 독학사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학점을 채워 나갈 수 있어 고등교육법에서 시행되는 2년제, 4년제 보다 최대 1~2년까지 단축시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 진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 한 후 대학원 진학, 편입,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스펙을 쌓게 되는 것이 고등교육법으로 학력을 개선하는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소수만이 알고 있는 정보이다. 

이 제도를 활용했던 대중적인 사람은 최연소 박사학위로 한때 이슈가 되었던 송유근씨와 유효정씨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하고 학점은행제로 2년만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약 4년만에 4년제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22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은 기존에 고등교육법만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평생교육법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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