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시험 합격기준 상향 조정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시험 합격기준 상향 조정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0.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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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출처=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중,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2020년부터 개정 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위를 단기간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다.

해당 자격증 시험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소집교육이 5일동안 이루어지고 5일 중 마지막날 실무능력평가를 받게 된다.

5일간의 교육은 이론 과목부터 실무과목, 실습 및 평가 과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론 과목은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범령, 소방학개론의 교과목 교육을 받게 된다.

실무 과목에서는 위험물과 전기 및 가스 안전관리 등의 화기취급 감독 교육을 받게 되고, 종합방재실 운영 교육뿐만 아니라 소방설비(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와 점검 교육도 실시된다.

실습 및 평가는 소방 계획 수립부터 경보설비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까지 진행되고, 모든 과목에 대한 교육 시간은 총 40시간 이상 실시된다.

2019년까지만 해도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면 합격이였던 기준이 2020년부터는 상향 조정되었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기준이 상향되기도 했고, 학점인정이 높은 1급 자격증으로, 각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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