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 양설희 기자
  • 승인 2019.1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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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에듀인사이드=양설희 기자]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로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이 추가되어, 매치업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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