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립대학 유학으로 "현지 취업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캐나다 공립대학 유학으로 "현지 취업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 이율 기자
  • 승인 2019.11.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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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이율 기자] 과거 기술이민(취업이민)이 가능했던 시대와 달리 요즘 해외이민은 현실적으로 투자이민과 유학이민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이민의 경우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미국은 보통 1인 당 3억 내외를 필요로 하고, 캐나다의 경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노바스코샤주가 1인 당 1억 2천, 다른 지역은 보통 1억 5천~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이와 같이 큰 돈을 들여 투자이민이 가능한 조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해외이민을 계확하는 사람들은 유학이민 방법을 알아보고 그 루트를 선택하고 있다.

캐나다 유학이민의 방법은 간단하다. 2년 이상의 컬리지 혹은 4년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3년의 취업비자가 보장되는데, 이 기간 안에 취업해 일하면서 1년 이상 해당 주에 세금을 납부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면 취득할 수 있다. 

물론 메가시티인 토론토와 밴쿠버가 있어 이미 유학생과 이민자가 많은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쉬콜롬비아주(이하  'BC주')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외의 주는 위의 루트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 컬리지나 대학교, 대학원 유학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 중 캐나다 공립 4년제 대학교를 추천해줄만 하다.

우선 캐나다 뿐 아니라 한국 대학교와 견줬을 때 상위권 대학인 캐나다 공립 4년제 대학교 졸업 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공립대학교 학비인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학교 본과 1년 학비가 약 1300만원~2000만원 정도로 유학비용 부담이 적으며, 또한 캐나다 공립 4년제 대학교는 합법적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코업비자가 제공되므로 재학 중 취업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 조달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보장되는 3년의 취업비자 기간 중 영주권을 신청해 현지 취업과 이민에 성공할 수 있다.

유학이민에 적합한 캐나다 공립 4년제 대학교로는 동부 노바스코샤주의 세인트메리즈 대학교와 중부 마니토바주의 위니펙 대학교, 마니토바 대학교. 서부 BC주의 사이몬프레이저 대학교와 빅토리아 대학교, 온타리오주의 요크 대학교와 라이어슨 대학교, 맥마스터 대학교 등이 있다.

캐나다 공립 4년제 대학교의 입학 조건은 컬리지 및 다른 대학들과 같이 고교 졸업 내신점수와 공인영어 시험인 아이엘츠(IELTS) 점수다. 아이엘츠 점수 6.5 이상이면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영어점수가 미달되더라도 해당 대학교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캐나다 현지 취업 및 영주권 취득 계획이 있다면 11월 말~12월에 예정된 교육그룹 성현아이엔 해외유학의 '캐나다 4년제 공립대학교 편입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캐나다 유학 전문가의 세미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학박람회 등도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유학이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올해 박람회는 지난 주말에 진행된 삼성 코엑스 추계 유학박람회를 끝으로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하니 그 사이사이 기획된 유학설명회나 세미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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