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은?
고소득 전문직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은?
  • 구희라 기자
  • 승인 2019.11.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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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구희라 기자]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였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필요 이수 학점은 ▲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으로 총 8과목 24학점을 이수하면 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15주면 학점이수가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어성적은 토플(TOEFL), 토익(TOEIC), 탭스(TEPS), 지텔스(G-TELP), 플렉스(FLEX)등의 시험성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금융기관에 취업 준비 시 가산점이 붙게 되고, 대형 로펌 및 회계로펌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회계사무소,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회계법인에 고용회계사로 근무하거나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그만큼 자격증 시험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자격을 갖추려는 학습자는 전문 기관, 학습플래너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절차 등의 상담을 받고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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