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전 취득하자"… 사회복지사 2급 '2019년 막차' 인기몰이
"법 개정전 취득하자"… 사회복지사 2급 '2019년 막차' 인기몰이
  • 손유정 기자
  • 승인 2019.10.3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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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보건복지부
출저 : 보건복지부

[에듀인사이드=손유정 기자] 인공지능과 높은 기술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직종으로 취업 준비생과 여성들에게 각광받고 있던 직업인 사회복지사의 인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인 동시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기본조건이기도 한 이 자격증의 취득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사회복지관련 이수교과목과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현장실습 시행 시간도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료해야했던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어나고 선택과목의 수도 20과목에서 27과목으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인권, 빈곤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등 7과목이다.

현장실습은 종전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며 실습조건을 충족한 기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실습세미나를 도입해 30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경우에 따라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포함될 수 있다.

강화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도 위 날짜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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