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을 활용한 또 다른 입시 전략 '편입'
평생교육법을 활용한 또 다른 입시 전략 '편입'
  • 전영준 기자
  • 승인 2019.10.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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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전영준 기자] 편입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과목의 학점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입을 위한 응시 자격을 맞추기에도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학점 인정 방법엔 대표적으로 ▲평가 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 학교(전적대학) ▲자격증 ▲독학학위제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간제 등록, 국가무형문화재도 포함된다.

이러한 학점 이수 할 수 방법들을 활용하면 대학 진학 보다  쉽고 빠르게 전문 학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강의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 사회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입시 시장 또한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비해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입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편입 경쟁률 또한 높아질 거라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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