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김종엽
  • 승인 2024.03.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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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중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학과를 나와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해야하지만, 이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모두 가능한 방법이다.

이미지출처=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이미지출처=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현재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원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의 학위 취득 과정이 개설되어있고, 실습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선이수 과목들 또한 모두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지출처=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이미지출처=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에듀인사이드=김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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