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에이플러스교육원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수업료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발급기준은 2023.01.01.~2023.12.31. 결제 완료 학습자(결제일) 기준이며 강의를 수강한 교육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된다. [에듀인사이드=박유나 기자]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유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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