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박유나
  • 승인 2024.01.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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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에이플러스교육원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 에이플러스교육원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수업료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발급기준은 2023.01.01.~2023.12.31.

결제 완료 학습자(결제일) 기준이며

강의를 수강한 교육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된다.

[에듀인사이드=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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