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박유나 기자]
독학사 시험면제는 독학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중 면제 자격에 해하는 사람에게 일부 시험과정 또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 중 매해 2월 말에 시험일정이 배정되는 1과정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선 총 3가지 내용에서 1가지 조건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1과정 면제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다면 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서 2단계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