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유희경 기자]
‘교지’ 기준이 27년 만에 폐지된다. 원격수업 확대로 교지 확보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기때무이다. 대학 간 통합 시 일률 적용했던 입학정원 감축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학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이 분리 적용된다. 대학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기준으 ㄹ유지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선 교지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디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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