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및 기사 시험 응시자격, 이제는 학점은행제로 해결해요
산업기사 및 기사 시험 응시자격, 이제는 학점은행제로 해결해요
  • 권혁환
  • 승인 2023.10.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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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큐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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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권혁환 기자]

최근 들어 국가기술자격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 전공계열 출신이라는 한계에 막혀서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인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시선을 돌려서,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의 응시조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란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서 106학점을 인정받는 학습자들 중에서, 인정받은 학점이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들이 18학점 이상 포함된 경우, 대학 졸업예정자로 구분되어 기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구분한다.

 

이 조항을 활용하여 산업기사 자격증 및 기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조건을 비전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실무경력이 없이도 기술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최근 학점은행 업계에서도 기술자격증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학점은행은 학점인정 등에 관련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을 이수 및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위증 수여와 함께, 다른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증 취득, 각종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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