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박유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9일 국무회의해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3년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 청소년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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