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 종사자 자격기준 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 종사자 자격기준 확대
  • 박유나
  • 승인 2023.10.1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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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에듀인사이드=박유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19일 국무회의해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3년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 청소년종합심리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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