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4분기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전 주의사항 확인
[에듀인사이드=구현우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는 10월부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의 행정절차가 시작 되는데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연간/학기당 이수제한 학점과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그리고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학습자 등록 후 75일이 지나야 학위 신청이 가능하니 24년도 1분기에 학위신청을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반드시 이번 4분기에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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