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 발표 .. 보육교사 교권 보호 대책
교육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 발표 .. 보육교사 교권 보호 대책
  • 유희경
  • 승인 2023.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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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유희경 기자]

교육부가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유보통합)의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13일 교육부가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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