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정인섭 기자]
국가기술자격증 중 산업기사 및 기사 등급의 경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응시종목의 과목만 면제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번 23년도 정기 기사 제4회차 또한 필기시험 수험자에 과목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큐넷에서 신청방법을 안내하였다.
과목면제 사전 신청 기한은 9.2(토) ~ 9.5(화) 응시자에 한 해 23.9.1(금) 14:00까지 신청 가능하며 9.6(수) ~ 9.17(일) 응시자에 한 해 시험 2일전(휴일제외) 18:0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https://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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