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법 개정,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확대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개정,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확대
  • 허이준
  • 승인 2023.08.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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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허이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자 1차 시험 중 영어시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직장인 수험생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차 면제자 경력산정 기준일을 명확화했다.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수험생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고자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에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단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기에 시행일인 `24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별도 금융감독원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두 번째로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세 번째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취득, 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다.

 

이밖에도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되면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 수험생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법률 시행일에 맞춰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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