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 조건 충족
학점은행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 조건 충족
  • 조판근 기자
  • 승인 2023.04.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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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판매 등록 필요…학점은행제 통해 자격 기준 충족 가능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화장품의 소비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화장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나 가게들도 급증하고 있다.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등록하기 위해선 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 조건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약사법에 따른 약사 또는 이공계학과 및 향장, 화장품과학 등의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진학이 어려운 경우 학점은행제에서 온라인 과정으로 수업을 수강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매년 학점은행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고 있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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