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까지 신청 가능…4천만 원 한도 대출
[에듀인사이드=허이준 기자]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학기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거나 수강 예정인 학습자가 대상이다. 단, 연령과 성적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의 대출 조건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학부생은 4천만 원, 5∼6년제 대학 학부생은 6천만 원이 한도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에도 학습비를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이 신청할 교육훈련기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학자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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