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 자격 검토 필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응시 자격 검토 필요
  • 백혜린 기자
  • 승인 2023.03.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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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서류 기간 내 제출 후…자격증 발급신청 가능
지난 1월 실시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경우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사진 출처=프리픽)
지난 1월 실시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경우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백혜린 기자] 지난 1월 14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됐다. 연 1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험 시행 이후 합격예정자들에 한해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합격자 발표 후 바로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도록 매년 일정이 공지되고 있다. 이 응시 자격은 서류제출 후 확인이 돼야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의 경우 ‘4년제 학력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 경력 1년 이상’ 등으로 응시 자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만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응시 자격을 제대로 확인 후 자신의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 후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응시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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