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생·재직 경찰관 구분 응시…시험 과목 상이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2023년도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경찰대학은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으로 구분해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 절차는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 대학생은 1차 시험에서 영어 40문항(60분), 언어논리 25문항(60분)이며 영어는 문항별로 각 2.5점씩, 언어논리는 문항별로 4점씩으로 100점 만점이며 재직 경찰관의 경우 영어와 언어논리가 아닌 형사법 시험으로 40문항 (60분), 각 문항별 2.5점으로 100점 만점이다.
2차시험에서는 신체, 체력, 적성시험을 치르고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시 불합격이 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되고 면접시험은 조를 나누어 진행된다.
기타 세부 사항은 경찰대학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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