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보육교사 2급 등…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가능
[에듀인사이드=변승종 기자] 학점은행제는 국내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정해진 일정 조건의 학점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의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 및 국가기술자격증, 공인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미용사 자격증, 건강가정사 자격증, 정사서 2급, 문화예술교육사 2급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추가로 시험 응시와 관련해 필기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있다. 청소년지도사 2급·3급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해 특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필기시험의 면제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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