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해 진다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해 진다
  • 강유성 기자
  • 승인 2021.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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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강유성 기자]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 졌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 기준, 5.7~3.9% 고정금리)들의 이자부담을 완화 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되어,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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