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교육제도로, 온라인수업, 자격증취득, 독학사시험, 전 대학학점 등을 활용하여 정해진 조건의 학점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제도 또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또는 세금 신고 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로 신고가 가능하다.
2017년 3월 이전까지는 납입증명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았으나 2017년 3월 10일 이후 부터는 수강했던 각 평생교육원을 통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가 가능하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통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수강했던 평생교육원을 통해 미리 증명서 발급을 받아 준비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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