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확인은 어디서?

2021-09-24     김용찬 기자

[에듀인사이드=김용찬 기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습자가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고 160시간(개정 전 대상자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실습의 경우 2019년도까지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등록된 모든 기관에서 진행 할 수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개정 전·후 대상자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에서만 실습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과정을 시작하고 처음 실습에 들어가는 학습자의 경우 본인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보건복지부 선정 사회복지기관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lic.welfare.net)에서 보건복지부 선정 사회복지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