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효율·정확성 제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6-23     장동희 기자
배준영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높은 역량과 지속적 갱신을 요청하고 있어, 평생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고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법안 통과로 평생교육 통계 조사의 정확성이 담보 돼 질 좋은 관련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