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모델 추진… 초등돌봄 2시간 연장

2021-01-20     박보경 기자
사업추진

[에듀인사이드=박보경 기자] 지자체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서로 연계・협력하여,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학교돌봄터)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 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게 된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볼돔 제공 및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까지 전적으로 맡게 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 5시 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정규수업전 오전 7~9시 또는 방과후  저녁시간인 오후 5~7시 등 2시간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단위 돌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법으로, 우선 내년까지 750실(총 1,500실, 3만명)을 선정하여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