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많은 자격증,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내 1명 이상 배치 필수…1·2·3급으로 나뉘어

2022-08-01     김영훈 기자

[에듀인사이드=김영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교육법 중 고등교육법 외에 평생교육법이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발급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시설 내에 필수적으로 1명 이상 배치를 법안으로 규정지어 수요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 2, 3급으로 나눠져 있다. 응시를 위해서는 모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추가적 조건이 필요하다. 3급의 경우 필수 5과목과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하며 2급의 경우 필수 5과목과 선택 5과목을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한데 대학원에서 필수 5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3급 자격증 소지자가 3년의 실무경력을 통해 승급도 가능하다.

1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승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경우 대학교나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성을 고려해 학점은행 기관에서 필요한 학점 이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