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21-12-30     장동희 기자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1일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고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규 학점인정 기준 신설로, 정밀화학기사 자격은 화학공학 전공에서 20학점이 인정 된다.

또한,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은 25학점, 국내경영안내사는 8학점을 인정 받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SW테스트전문가 일반등급이 8학점, 반려견스타일리스트 3급은 3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이 외에 기존 자격증 인정학점에도 변경이 생겼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