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적용전 마지막 기회"… 사회복지사 과목 이수 문의 급증
"개정안 적용전 마지막 기회"… 사회복지사 과목 이수 문의 급증
  • 김석규 기자
  • 승인 2019.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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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2020년 1월 시행
이미지=사회복지사협회 마크(위), 사회복지사협회 캐릭터 '보듬이'(아래)
이미지=사회복지사협회 마크(위), 사회복지사협회 캐릭터 '보듬이'(아래)

[에듀인사이드=김석규 기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현행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나고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실습시간이 현행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강화된 개정안의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학습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된다.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 신설되고, 선택과목 수 또한 20개에서 27과목으로 늘어난다. 실습시간도 40시간이 늘어난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회당 최소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 수업을 총 15회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개정안의 내용에서 실습의 경우 2020년 1월1일 이전에 과정을 시작한 후 2020년 1월1일 이후에 실습과목을 진행하게 되는 학습자들은 올해 10월 1일에 올라올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토대로 해당 고시에서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달라지는 사회복지사 과정으로 인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에는 사회복지사 과목을 미리 이수하기 위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사 과목을 개정 전에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빠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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