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수강 사유의 입영 연기, 가능한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의 입영 연기, 가능한가?
  • 김세준 기자
  • 승인 2021.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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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이 제도로 일반 정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입영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결론 부터 말하면,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2020년 학점은행제를 통해 군대 입영 연기를 한 학생 수는 1,858명이며, 중도해소자 3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매 학기 6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이 중 한 과목 이상은 반드시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과목을 끝까지 이수한다는 기준을 두고 입영 연기를 받아주고 있다.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거나 출석률이 저조하다면 즉시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인원이 많지만 연기 신청 후 주어진 기준이 충족 되지 않아 중간에 연기가 취소되는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병무청은 이들의 중도 취소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 악용 사례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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