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류승현 기자] 현재 학점은행제 교육원들이 2021년 2학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과정 마지막 개강반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 학기가 지나가게 되면 자격증 신청 진행 기간이 최소 4개월 늘어나게 될 수 있으므로, 올해 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 지금 바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여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장애영유아통합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특수교사로 근무할 시 처우개선비 지급도 가능하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채용의무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이번 기회에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