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관리·감독 강화…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관리·감독 강화…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심재훈 기자
  • 승인 2021.10.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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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심재훈 기자]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에서는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되고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 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위한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하게 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수능 시행 2주전인 11월 4일부터 수능 당일 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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