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대폭 강화
내년부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대폭 강화
  • 김원중 기자
  • 승인 2019.08.16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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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여… 폐원기준도 해당 교육감이 정해

[에듀인사이드=김원중 기자] 앞으로 유치원 원장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필요하고 또한 폐원의 경우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수당 또는 급여도 유치원 규칙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한다.

교육부는 7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9년 이상,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학력 무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를 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들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폐원 시 취원 유아들에 대해서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을 조치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야하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에 관여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게 된다.

또한 용어에서도 유아수용계획이라고 쓰인 단어가 유아배치계획으로 변경된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감축을 첫번째 연도에 5% 2번째 연도에 10%, 3번째는 15%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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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빈 2020-02-18 21:41:55
대놓고 로비하네 쓰레기 원장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