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학위대상자, 이번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완료해야
2022년 2월 학위대상자, 이번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완료해야
  • 황선영 기자
  • 승인 2021.10.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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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황선영 기자] 현재 학점은행제 2021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2022년도 2월 학위대상자가 필히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바로 학습자등록이다.

평가인정학습 또는 시간제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등록을 해 두지 않고 수강을 진행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종종 있는데, 학위신청을 하기 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을 진행 할 수 없다.

이전에는 학습자등록부터 학점인정, 학위신청까지 한번에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학위신청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때문에 2022년도 2월 학위대상자는 이번 10월에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학습자등록 시에는 수수료 4천원이 발생하며,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최종학력 증명서까지 별도 수수료를 내고 첨부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최종적으로 학습자등록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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