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대학 혁신 지원 위한 정원제도 개선 입법예고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대학 혁신 지원 위한 정원제도 개선 입법예고
  • 권태영 기자
  • 승인 2021.10.1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권태영 기자]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체질개선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0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달에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인공지능·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집정원유보제 도입과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유연한 정원 활용지원,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 허용,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 내 대학·대학원 설치 시 교사·교지 요건 특례 부여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개정안은 첨단 분야에 대한 대학, 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