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 신규 국가자격증에 관심 UP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 신규 국가자격증에 관심 UP
  • 안재우 기자
  • 승인 2019.08.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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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안재우 기자] 아픈 사람을 의사가 치료해주는 것처럼, 아픈 나무가 있을 때에도 치료해주는 나무의사가 있다. 나무의사는 2018년 6월경,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기에 아직은 생소한 이름이다.

그동안에는 주택가, 공원, 아파트나 학교 등의 공간에서 수목에 대한 관리를 비전문가인 관리인이나 소독업체 등이 도맡아왔고,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수목의 훼손 뿐만 아니라 농약 오남용, 그리고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수목관리에는 전문지식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대기나 토양, 기후, 수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초봄부터 병충해를 예방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월동 대책을 해야 하며 병해충을 다룰 때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나무의사 자격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수목진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해졌다.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나,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로,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무의사 시험 합격에 대한 발표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산림청은 초기 시행을 고려하여 연 2회 자격시험을 치르다가,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수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나무 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 핵심 일자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무의사에 대한 업무와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비관련 전공의 대학졸업자도 온라인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시험자격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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