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10월 부터… 대상자 주의 사항은?
학점은행제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10월 부터… 대상자 주의 사항은?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1.09.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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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최원철 기자] 다음 달 1일 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일~2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용자 모두 해당 된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1년의 시간을 허비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2022년 전기(2월) 학위 대상자 중 아직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번 접수기간에 등록해야 한다.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1분기에 진행되는 학위 신청에서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야 한다.

두 번째로 학위 취득예정(졸업예정)을 발급 받기 위해 전문학사는 40학점 이상, 학사는 100학점 이상 학점인정이 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이 것을 모두 해당 분기에 완료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은 학점에 대한 이수 계획도 같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해당과정 학점인정 완료 후에는 각 자격증의 발급 처에 문의하여야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 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의 상담 위주로 진행되며, 자격증 발급문의는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간이수학점, 학기이수학점, 교육원별 이수학점 제한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조건을 넘어갈 경우 학점 인정이 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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