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중국 창업을 위한 전략 (中)
성공적인 중국 창업을 위한 전략 (中)
  •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 대외교류 부총장
  • 승인 2021.09.1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근의 한중일 삼국지

세 번째로, 중국의 다양한 창업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생활화 하자. 이와 관련, “타산지석이 중국 진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사실, 중국 진출과 관련된 정보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중국행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웬만한 일들은 중국 진출 ‘선배기업’들의 다양한 선례만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국 진출 환경은, 선례를 접하기 힘들어 실패하기 쉬웠던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실패의 굴레’에 빠지지 않으려면, 중국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연구에도 적잖이 공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영유아용품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M씨는 중국에서 한국의 영유아용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창업에 착수하였다. 중국에도 몇 번 오가며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한 조선족 K씨의 도움 덕에 창업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후, M씨는 계획대로 점포를 차리고 물건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조달하며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비즈니스 역시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잘되는 등 모든 것이 순항 그 자체였다. M씨의 사업이 무탈하게 잘 진행되기까지는 조선족 K씨의 조력이 컸기에 M씨는 그에 대한 사례도 잘 표했고, 앞으로도 더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윈-윈해 나가겠노라고 생각했다.

이후로도 M씨의 사업은 또 다른 곳에 매장을 새로이 오픈하는 등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듯 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M씨는 더 좋은 아이템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을 더 부지런히 오갔다. 매장 관리는 듬직한 K씨에게 맡겼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M씨는 매장관리에서 이상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에 K씨에게 묻자 어딘지 모르게 당황하는 그의 모습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에 M씨는 주말 사이에 슬쩍 매장관리와 관련되어 샅샅이 조사하였고, 감지한 이상이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K씨에게 자초지종을 캐묻게 되었는데 상황을 감지한 K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회사에서 당신을 내보내겠다!”는 황당한 말도 내뱉었다.

내 회사에서 당신을 내보내겠다고? 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 하지만 K씨의 말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M씨의 중국 매장은 K씨의 명의로 중국에서 설립된 중국법인에 속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주는 M씨가 아닌 K씨였기 때문이다. 물론 M씨는 K씨와 이면계약을 통해 중국법인의 실소유주는M씨 자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지만, 중국 실정법 상 이와 같은 이면계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M씨는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다 폐인이 되다시피 하여 귀국하였다.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명의 대여 사례는 과거에 이미 수업이 많이 있었다.

네 번째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 인구 또한 14억이 넘는다. 게다가 56개의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고 또 다른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나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본은 있다” 혹은 “일본은 없다”라며, 단순히 “있다 없다” 차원에서 논란이 전개되었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은, “있다. 하지만 없기도 하다” 혹은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와 같은 매우 복잡다단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선 지역마다, 민족마다 그리고 경제발전도 등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색을 띠고 있는 각각의 시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한다.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전에도 강조했듯이 ‘구두가 세 켤레 닳을 정도’로 동분서주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나의 진출 전략 등이 수립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한국의 변호사 H씨는 중국에 대해 매우 박학다식하였다. 중국 관련 서적이 나오면 바로 구입하여 읽었고 인터넷 등에서도 중국 관련 최신 소식이 나오면 바로 읽고 정리해 두는 등 실로 중국과 관련되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그에게 한국의 한 중견기업이 중국 진출 관련 컨설팅을 의뢰해 왔다. 이에 그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그 기업을 중국에 진출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H씨는 그러는 과정에서 나에게도 조력을 구하고자 연락해 왔다.

그런데 그를 만나면서 그의 중국에 대한 박학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한편 왠지 우려되는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중국의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만든 중국 진출과 관련된 중국의 다양한 법과 규정을 토대로 한 제안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가 참고한 자료는 대부분이 중국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법 규정 및 그와 관련된 베이징과 상하이의 조례 등이었다. 이에 고객사가 진출하려는 지역은 서부 지역이므로 그곳의 관련 조례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게다가 현지의 독특한 문화나 관습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게다가 현지의 독특한 문화나 관습 등도 조사하여 더 꼼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중앙정부의 유관 규정에다가 수도인 베이징과 최대의 경제 도시인 상하이의 관련 규정 등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오늘날 중국의 법 규정, 특히 비즈니스 관련 법 규정 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 등이 현실 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 가지 요소 및 요인 등으로 인해 그러한 법 규정이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통일적이며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오늘날 중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마지못해 현지에 잠시 머물며 제안서를 보강하게 된 변호사 H씨는 나중에 고맙다고 연락해 왔다. 그러면서 “그때 교수님의 그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법 규정은 법 규정이고 현실은 현실인 중국, 법 규정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중국의 현주소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도 들려주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성공적인 중국 창업을 위한 전략 (下)'편이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