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개편안 2020년 시행… 유보통합 기틀 마련되나 
누리과정 개편안 2020년 시행… 유보통합 기틀 마련되나 
  • 오다현 기자
  • 승인 2019.08.1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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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lickr)
(사진출처: Flickr)

[에듀인사이드=오다현 기자] 지난 5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2019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누리과정이란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 관리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3-5세 표준보육과정을 모든 3-5세의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제도에 대하여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유효하지 않았다. 3-5세의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교육이라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기준점 역시 애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2018년 6월부터 누리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정책 연구를 수행했고, 당시 대두됐던 개선점은 유아의 다양한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놀이를 권장하는 것과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를 한다는 점, 해당 과정에 대한 실행력 및 현장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렇다.

1. 유아 중심 · 놀이 중심을 추구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인 놀이를 중심으로 배움을 지원하는 자유 놀이를 강조, 충분한 놀이 시간 편성. 이는 놀이와 쉼, 학습자인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향을 추진.

2. 누리과정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
누리과정에 대한 성격을 ‘국가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라는 점이 중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왔다면 공통으로 묶음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3. 누리과정의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 강조
놀이중심의 누리 과정을 시행하는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용어를 조정, 기존의 영역을 간소화하여 경험과 놀이를 강조. 보다 수월하게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실행력 고취.

이 모든 기준을 종합해보았을 때, 누리과정은 유아의 특성을 중시하고 놀이를 위주로 이뤄지며 유치원은 교육과정,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단일의 교육과정을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시행에 옮겨야 하는 교사들에게도 유아와 함께한다는 개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교사들의 전문성 역시 요구가 되는 시점에서 개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 과정 통합을 언급했고, 이후부터 현직 보육교사들의 대비가 시작되었다.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전공으로 입학을 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 그에 대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는 해당 개편안에 대하여 공청회 당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3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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